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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노란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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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스톡옵션 부여시 용역계약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 제공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3항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 제공 기간을 최소 몇년으로 두어야 하는지, 혹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계약의 경우도 최소 2년 이상 용역 제공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까요?

주시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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