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 여부)
공공임대주택에 7년을 거주 중이고 2월에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5년이상 전 세대원이 입주 시부터 3월 현재까지 주소변동 없이 살고 있어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6월말까지 잔금(소유권이전)을 마무리 하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계약금 지불 완료)한 상태입니다.
만약 6월말까지 분양전환 받은 현재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6월말에는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경기라서 혹시라도 6월까지 집이 팔리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5년 이상 임차하여 거주한 이후에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수분양받고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여기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임차거주한 경우 예외적
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인정하게 됨으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되므로 6월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양도하시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만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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