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는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이 경매개시 이후 다섯 달 정도 월세를 내지 않았다니, 낙찰 뒤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 전에 밀린 월세만으로는 새 소유자가 바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1. 승계 전 연체로는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도 이미 밀린 차임 채권은 따로 넘겨받지 않는 한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뒤 새로 밀린 차임이 3기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대신 인수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상가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 전에 밀린 차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연체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 그런데 밀린 차임 채권을 넘겨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대법원은 새 소유자가 연체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이상 해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 소유자에게서 그 채권을 양도받고 임차인에게 통지하면, 낙찰 전 연체분도 해지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은 입찰 전에 연체 기간과 금액을 최대한 확인하고, 낙찰 후 전 소유자와 채권 양도를 협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