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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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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계약서를 모르고 싸인했다면?

3년 전 재개발 동의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임시계약서라면서 다른 종이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지 않았고, 나중에 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것은 임시 계약서다라고 고지 받아 싸인했는데 이번에 평수에 해당하는 당시 계약 가격으로 계약금 선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땅값의 반밖에 안되는 헐값에 넘어가게 될 지경이 된 걸 3년만에 알게 됐는데 해당 계약 취소가 법률상으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기망 혹은 착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잘 입증하여 주장하신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위 작성한 계약서의 사본을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하게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