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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법인사업자 회계사무소에 기장 맡기지 않았을 경우 신고 해야 하는 것들

법인사업자 입니다

아직 매출이 크게 없어서

회계사무소에 기장 맡기다가 정지 했는데

법인사업자가 회계사무소를 끼지 않았을 경우

신고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신고 하는 방법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직접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또는 자체 ERP 등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매월 4대보험료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는 세금 신고 때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며 혼자 신고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46&bbsId=506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