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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안경곰34
나른한안경곰34

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8월 10일 (일)

번개장터에 올려둔 굿즈 구함글을 보고 A가 연락함.

A는 현물을 가지고 판매하는게 아니라 자기 지인 통해서 구매대행하는 거라고 말함.

A가 물건 금액 50만원 보내고 주소 알려달라고 말함.

50만원 입금하고 주소 보냄. 그럼 물건 언제 구할 수 있는 건지 물어봄.

8월달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A가 말함. 그럼 8/31일까지를 기한으로 잡고 그때 됐는데도 물건을 만약 구하지 못했다면 거래중단 하겠다고 의사표시함. A는 이거에 동의함.

그런데 50만원 보내놓고 3주를 그냥 기다리기에는 A의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어서 전화번호 보내달라 했는데, A 이 부분 거절. 카톡 아이디 알려주고 신분증 이름만 보여줌.

8/11 (월)

그냥 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번개장터 알림으로 A가 번장 사기신고로 영정 먹었으니 거래 취소하라는 식의 알림메세지가 옴. 근데 입금한지 하루 밖에 안지났는데 취소하긴 좀 그래서 일단 지켜봄.

8/31 (일)

결국 물건 못찾음. 그동안 찾아줘서 수고했다 말하고 50만원 다시 입금하라고 내 토스뱅크 계좌 보냄.

근데 돈 입금을 피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자꾸 취함.

ex. 이렇게 취소를 하냐, 일주일 더 기다리는건 안되겠냐

나는 전에 거래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으니까 그냥 돈 보내라고 다시 말함.

A가 그럼 좀 기다려달라면서 내일 연락 주겠다, 좀 이따 주겠다 이러면서 정확한 시간대와 정확한 입금액을 안 알려주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함.

카톡도 계속 늦게 확인해서 두세번씩 보내면서 카톡 확인하라 말함. 이거에 화났는지 자기 할 일 있다고 기분 나쁘단듯이 말함.

결국 A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와 돈을 보내야하는 건 자기면서 저런태도로 대응하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수요일까지 (9/3 오늘) 오전 12:00 전까지 입금하라고 말하고 대화 마무리 함.

이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돈 딴데서 까먹고 계좌에 돈 없어서 그냥 미루는 거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의도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