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를 가다가 유기견에 물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목줄도 없고 그리고 개주인도
없는 유기견 같은데 그런데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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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개라면 배상의무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기견이 보호소 또는 지자체의 보호아래 있었다면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배상청구 상대방이 없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개나 동물에 물리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견주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주체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기견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견주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 책임을 묻게 해도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