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재물 손해를 입힌 후 배상책임 문제
창피하지만 셀프주유소에서 주유 후 그냥 출발해서 주유기가 뽑혔습니다. 주유소 직원인지 사장이 나와서 한참을 훈계하더니 그냥 가라고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150만원정도는 나오던데 추후에 청구할꺼 같아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피해자가 배상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추후에 견적을 보고 배상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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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측에서 그냥 가도 된다고 했으면 일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실제 배상청구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해두셨을 것입니다.
만약 배상청구를 한다면 실제 수리비 상당의 견적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명확하게 배상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추후 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