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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콘도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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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에대해궁금해요

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는 받은날로 48시간내에 신청하는걸로알고있는데 이서류를 등기로법원에보내는건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일과 왜신청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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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국선보조인은 국선변호인과 같은 개념이며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선보조인은 소년법에 따라 보조인이 없을 때 그 소년을 위하여 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이고,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에 대한 방향이나 입장 등을 정리하여 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