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에대해궁금해요
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는 받은날로 48시간내에 신청하는걸로알고있는데 이서류를 등기로법원에보내는건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일과 왜신청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국선보조인은 국선변호인과 같은 개념이며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선보조인은 소년법에 따라 보조인이 없을 때 그 소년을 위하여 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이고,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에 대한 방향이나 입장 등을 정리하여 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