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하다 볼까요
디시 같은 커뮤니티는 갤로그나 피해 발생 게시글이 아닌 다른 게시글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변호사님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레바라는 만화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로 유도해 모욕을 한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어 처벌한 사례처럼 상대방이 저의 블로그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 성립이 가능할 확률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각각의 사정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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