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재산을 자녀에 나눌때 자식들 비율은?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면 보통 상속을 하잖아요. 자녀가 남매 3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장남 다주나요?

아님 골고루 분배하나요?

집마다 다르겠지만 부양문제도 있고 형제간 사이도 그렇고..

참 어려운것 같아요.

피에스: 만일 80퍼 이상 받아놓은 자식이 큰일 생길때마다 앞장안서고 다른 자식에게 미룬다면?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의 분위기 상 장남에게 상속분의 꽤 큰 부분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자식이 부모님과 관련된 일에 나서서 도맡아 한다면 다른 형제들의 불만이 크지 않겠지만 평소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께 불만을 제기하셔서 조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어차피 장남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형제간의 의가 상할 확률이 광장히 크기 때문에 부모님 생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의가 상하는 거랑 별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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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부모 재산 상속시

    법적으로 자녀분들끼리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부모님의 유언 및 기여도에 따라

    다른만큼 집안마다 차이는 있는듯 합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따로 없으면

    법적으로는 n/1이 맞는데

    생전 상속등 형제끼리 분쟁이 많이

    발생되니 부모님께서 현명하게 대응

    허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 민법상 장남이러고 더 많이 상속받을 권리는 없으며, 자녀 3명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의 80%를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다른 자녀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많이 벋은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외면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법적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증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형제자매지간은 원래 법적로는 n등분 하는거 아닌가요.??하지만 부모 부양이라던지 집안 대소사를 맡아야 할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유언처럼 말씀해 주셔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던데요

  • 부모가 살아 계실때 유산을 상속할때는 상속하는 부모 마음대로 상속을 할수가 있겠지요.

    다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재판을 하게되면 현재 법은 똑같이 나누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나 부양문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형제들이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 장남에게 더 많은 비율을 주는건 수십년전에 이미 뒤집혔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n분의 1인데

    부양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조금 더 권리가 생깁니다

    물론 자식들간 합의를 하면 그대로 가는거고요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는 사람이 유언장에 누구 준다고 써놔도

    자식에게도 기본적인 상속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 걸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