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때 어떻게 나눠주는게 맞는 걸까요?

저희 집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전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돌려놓은 상태인데요. 자식이 총 4명입니다. 제가 3째이고 첫째는 누나 둘째는 형 그리고 저 막내 이렇게 4남매인데요. 저는 4형제 모두 동일하게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과 누나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구요. 아무래도 순위가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재산을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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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자녀들은 성별, 출생 순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장남이나 아들에게 더 많은 몫을 주던 관습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4남매 모두에게 1:1:1:1의 평등한 법정상속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현재 상태는 엄밀히 말해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가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증여'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재산 소유주인 어머니의 개인적 자유이므로, 어머니가 자녀별로 비율을 다르게 주거나 특정인에게만 주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머니 사후에 발생할 형제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4남매가 모여 명확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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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재산을 나눌때는 감정적으로도 예민한문제라서 누가 더 위인지보다 어떤 기준이 공정한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첫째라서 더 받아야 한다거나 남자 형제라서 더 받아야 한다는 식의 기준은 요즘 기준으로는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자녀들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이미 어머니 앞으로 정리된 상태라면 현재는 어머니 재산으로 보고 어머니의 의사와 향후 상속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는다면 자녀 4명이 같은 비율로 나누는 방향이 기본적인 법정상속의 틀에 가깝습니다.

    물론 실제 가족 안에서는 부모님을 누가 더 많이 모셨는지, 병원비나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생전에 특정 자녀가 이미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같은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4남매가 모여 재산 목록과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동일 배분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아주 많지 않을수록 형제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받으려다 가족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형제가 동일하게 나누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뒤탈이 적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자식들의 경우에는 모두 법정상속지분율이 동일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은 차등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것은 1.5를 받는 배우자이고 나머지 자식들은 1비율로 동일한 형태로 가져갑니다.

    다만 유언상속으로 이 비율을 다르게 할 수는 잇는데 만약 유언상속으로 차등으로 배분한다고 해도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동일한 비율로 배우자 1.5 자녀들 1이기에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유류분 청구로 재산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부분을 고려하셔서 유언상속을 해야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유언상속으로 물려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부모님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는 동일비율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모시고 사는 등 한다면

    기여분을 상당부분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출생 순서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 균분 상속이 원칙이므로 네 남매 모두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정서나 부모님 부양 기여도에 따라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으므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뜻을 먼저 존중하고 남매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정서에 맏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4:3:2:1 일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것은 어머니를 책임지고 부양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야겠죠

    예를들어 5000만원이라면 사실 4든 1비율이든 무슨상관일까요 많이 가져갈거면 확실하게 어머니를 부양할건지 따져봐야할겁니다 물론 형제가 돌아가면서 부양해야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책임이 따라야겠죠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 기준과 가족 간 정서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정답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생전에 유언 없이 돌아가실 경우,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형제 순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균등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모 부양 기여도, 경제적 형편 차이, 이미 받은 증여(대학 학비, 결혼 자금 등)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법적 원칙은 균등이지만, 가족 간 합의로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형제분들과 충분히 대화로 조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빈법상 부모님 사후 상속은 첫쨰나 막내 구분 없이 자녀 모두에게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서열보다 법적인 평등을 더 우선시합니다. 다만 실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다를 경우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해서 차등배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감정적ㅇ니 대립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근거로 합의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가족간에 갈등이 깊어지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상속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서 법적 기준과 기여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