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원의 실수마다 임의로 1만원씩 벌금을 걷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가능성이큽니다. 우선 벌급 부과 사시릉ㄹ 문자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진짜 소규모네요 원래 물류가 문제있는 그런게 많은데 여긴 실수로 만원씩 받아가는건 진짜 심한데요 일단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월급에서 제하거나 해야지 돈을 가져 가는건 명백한 법 위반 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건 작정하고 세분이서 소송걸면 100% 승소 하실거에요 여튼 최대한 그런 증거를 남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관두실때 소송 거시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