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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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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조 조정을 하나요?

일반 적으로 회사가 힘들어 지면 회사 인원을 감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들도 가끔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제일 1순위가 어떤 직원들을 내보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일을 못한는 사람 등의 순위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구조 조정을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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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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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양가족의 유무,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구조조정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부평가를 통해 중요하지 않은 부서의 인력이나 임금액이 큰 고연령 직원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가 힘들어 지면 회사 인원을 감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들도 가끔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제일 1순위가 어떤 직원들을 내보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일을 못한는 사람 등의 순위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구조 조정을 당할까요? >> 회사 및 근로자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구조조정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조건은 없으나 보통 근속년수가 낮거나 인사평가 등급이 좋지 않은 인원이 주로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통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그 다음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 나이, 부양가족, 과거 근무태도, 이직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령, 근로년수, 부양가족의 유무를 고려하기도 하고, 평소 근무성적과 근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반 적으로 회사가 힘들어 지면 회사 인원을 감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들도 가끔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제일 1순위가 어떤 직원들을 내보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일을 못한는 사람 등의 순위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구조 조정을 당할까요?

    [답변]

    • 기업마다 상이하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 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저평가된 직원을 대상자로 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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