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증여 받았을 때 5천 넘으면 꼭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한테서 50,106,721원. 증여 받았습니다. 5000만원 넘어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안해도 된다는사람도있고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 불이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경우 가산세 문제가 크지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것이라
설명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경우 말씀하신 50,106,721 외 10년간 이체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증여금액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번거로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질문자 본인이 지난 10년 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증여받으신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는 미미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증여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추후 자금출처 입증에 용이하므로 증여세신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자녀라면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50,106,721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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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오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기한(증여받은 달이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를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