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경험 위조하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결국 내보내고 이로 인한 시간낭비,돈낭비 어쩔 수 없다 이대로 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력서 경력,경험 위조하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결국 내보내고 이로 인한 시간낭비,돈낭비 어쩔 수 없다 이대로 해야되는게 맞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텐데 궂이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채용 취소 또는 징계(해고 포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허위 또는 위조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행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2. 그로 인하여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의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새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그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대부분 귀찮아서 하지를 않을 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제출하는 사람 자체를 예방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입증자료를 처음부터 요구하면 많이 필터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 / 형사적 조치도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경력증명서, 직무기술서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검증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채용실패에 따른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위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