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허위 또는 위조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행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2. 그로 인하여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의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새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그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대부분 귀찮아서 하지를 않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