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법인과 거래하는 부동산 계약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야하는데

거래용도와 제출처를 어떻게 작성하여 발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에는 소유권 이전과 달리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래 목적에 맞추어 전세권 설정용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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