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박으로 딴 돈 안갚아도되나요?
친구가 어떤애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돈 땄다고 걔한테 빌려서 갚지 말라고 인터넷 도박으로 딴 돈은 안갚아도된다면서 계속 빌리라는데 도박으로 딴애 돈 빌리면 안갚아도되는건가요 그리고 걔는 신고도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범죄에 쓰기 위해 빌린 비용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대여자가 위 도박에 쓰일 돈일지 모르고 단순히 빌려 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