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 무면허 탑승 사고관련 질문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2명이서 타고 가는중 차에 기스를 나게 하여 차주와 연락후 수리비를 물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동승자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례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동승자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례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민사상 이에 대한 것은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여기서 가해자라함은 운전자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승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당사자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동승자의 경우 도의적책임으로 보상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보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킥보드의 소유가 동승자의 소유등에 대한 검토는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동승한 사람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고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해당 사고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의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승한 사람이 위험한 운전을 부추기거나 하여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