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삽관 진행중 기도찢어짐 으로 봉합술 진행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안녕하세요

1차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로 수면 마취 진행간 기도삽관을 했는데 기도가 찢어져서 봉합술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1일 지나고 2일째 피가래가 올라오고 목 주변 피부가 올록볼록 올라와서 이상점을 확인했고

대학병원 이동 후 2센티 정도 봉합했는데 의료사고로 1차 병원에서 병원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과부터 확인드리면, 기도삽관 중 기도 손상은 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피가래와 목 주변 피부가 볼록하게 부어오르는 증상은 피하기종(subcutaneous emphysema)으로, 기도 손상 부위로 공기가 새어나와 피부 아래에 차는 현상입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서 봉합술을 받으신 건 적절한 처치이고, 지금 추가 증상 없이 경과 관찰 중이시라면 다행입니다. 이후 발열, 호흡 곤란, 목 부위 통증 악화가 생기면 즉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법적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의료적 사실관계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기도삽관 합병증 자체가 곧 의료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삽관 과정에서 표준적인 술기가 지켜졌는지, 손상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1차 봉합이 불충분해서 대학병원 추가 처치가 필요했는지 등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보상을 받으시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수술 동의서,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 대학병원 소견서와 치료 기록을 모두 수집해두시는 게 먼저입니다. 법률적 판단은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