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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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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회사에 소문이 난게 유부남과 미혼인 여직원이 바람이 나서 경찰이 총무과에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이제 불륜은 민사적인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불륜으로 경찰이 직장에 찾아왔다는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륜은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그와 같은 사유로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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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륜으로 인한 직접적인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륜 과정에서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이 수사를 위해 방문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불륜사실만으로는 경찰이 출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