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하므로 오프리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려 인구의 증가와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모든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오프리쉬는 지정된 전용 운동장이나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는 철저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