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청원이 올라오는것에 대한 궁금증

2019. 05. 01. 17:05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이 150만을 넘어가고있는이이에

에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되어있어있는데데

데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입법부인 정당의 해체를 할수있나요?

삼권분립이 적용되지않나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당은 자진해산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서만 강제로 해산시킬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인은 정부만이 될 수 있습니다.

2019. 05. 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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