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단체상해보험 적용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진단서는 받아논 상태입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단체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진단서는 한달전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수술은 2달 뒤에 할 예정이고 한달뒤에 퇴직예정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는 받아논 상태입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단체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진단서는 한달전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수술은 2달 뒤에 할 예정이고 한달뒤에 퇴직예정입니다

    : 이는 청구하고자 하는 담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은 사고당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하여도 문제가 아니되나, 상품별로, 처리담보별로 해당약관을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받아두었다하더라도 수술 시행이 퇴직 이후라면 수술에 관한것은

    회사 단체 상해보험을 적용받긴 어렵습니다.

  • 보험사고가 회사재직중에 발생했다면 단체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사고시간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청구 시점이 아니라 실제 보험사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한달 뒤에 퇴직한 후 두달 뒤에 수술을 할 때 수술비는 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중에 사고가 났고 그 뒤에 퇴사를 하게 된것이라면 단체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에 일어난 사고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나니 재직중에 일어난 사고였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고(질병/상해 진단)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보험에 가입된 상태(재직 중)였는가’입니다.

    한 달 전에 진단을 받으셨고 당시에 재직 중이셨다면, 단체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사건이므로 퇴직 후에도 최대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2달뒤 수술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비특약에 따른 보장은 가능하지만 수순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하면 회사 보험도 끝나기 때문에, 수술을 퇴사하기 전에 미리 하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수술 날짜가 퇴사보다 뒤라면 원칙적으로 단체보험 청구가 어려우니 꼭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