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장 넣으면 정식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기문제로 경찰조사기간 2년 넘게 있다가 3년되는 지금 검찰에 기소처분으로 넘어가서 공소장이 나온걸로 알고 있급니다. 당사자인 피의자는 다른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상황이고요... 정말 사기한번 당하니 민사재판이다 형사재판이다해서 변호사비며 길거리 뿌리는돈까지 하면 피해액이 2억이상이고 저희부부의 정신적인피해까지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형사재판에 공소장을보고 민사재판에서는 판단을 하려하는지 공소장을 보내달라고해서 변호사님께 엇그제 보내드렸습니다. 민사재판또한 3년이상 걸리고있고요... 피의자말듣고 모든 녹음자료가 있어도 또 확인하고 또확인하고 이렇게 피의자쪽 변호사의 자문때문인지 피의자에 거짓말로인해 별의별자료 다 반박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러 저희부부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말도 못하고요... 이런 변호사비며 들어간 경비든 물적,인적피해는 보상받기 힘든가요? 지금은 재판이 빨리 끝나서 벗어나고 싶은마음뿐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피의자가 괘씸하고 용서가 안되서 미치겠습니다. 피의자가 사기친돈의 일부는 형제들과 현재와이프한테 주고 은닉한서 같운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소장받고 형사재판이 언제쯤 시작되며 끝은 언제쯤 나는건지도 공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으로 별도 정리가 되게 됩니다(보통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자금을 은닉한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속피고인이라면 형사재판과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진행되나, 피고인이 혐의를 다툰다면 3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인정한다면 1회 기일만으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겠지만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인 등을 불러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걸릴 것입니다. 우여곡절끝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상고를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늦어도 1년 내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하여 민사상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