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시세는 어떻해 형성되는건가요?
부동산의 상가 권리금은 어떻해 형성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시세는 어떻해 변동이 생기나요?
시설비와 권리금은 별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도 권리금에 포함이 됩니다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권리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다른업종이 들어오면 쓸모가 없습니다
권리금형성은 입지와 유동인구가 많으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좋을때는 권리금 변동이 심합니다
비어 있는 상가도 있고 예전처럼 권리금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해당 권리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지역이나 입지, 이전 권리금, 업종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게 되므로 지역내 부동산등에 시세등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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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시세는 주로 상가의 위치, 상권, 업종, 계약 기간,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위치가 좋고 주변 상권이 발달해 있으며, 특정 업종에 적합하다면 권리금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사가 잘되는 점포일수록 권리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세 변동은 상가의 지리적 위치, 유동인구의 변화,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거나,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의 변화는 권리금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설비와 권리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시설비는 점포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나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받는 금액이 권리금으로 간주됩니다. 즉, 시설비는 초기 투자 비용이고, 권리금은 그 투자로 인해 형성된 가치를 다음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대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시설비도 권리금에 포함되어 양도 양수하게 됩니다.
권리금에는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을 내포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건 합의사항 입니다.
보통 시설비용 + 노하우 + 사업장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권리금으로 부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세는 변동되며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절실하면 권리금이 높아지고
장사가 안되서 빨리 퇴거를 원하면 권리금은 낮아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시설비,영업권리,바닥권리등이 있습니다. 기준은 없으며 받고싶은 만큼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분이 나타나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동산의 상가 권리금은 어떻해 형성이 되는건가요?
==> 권리금은 주요 상권, 매출액 정도 등으로 판단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시세는 어떻해 변동이 생기나요?
==> 주변 상권 또는 경기변동이 반영됩니다
시설비와 권리금은 별개인건가요?
==> 권리금에 시설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