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장기주택 임대사업자인데요. 5%올려 오늘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궁금한게 이런경우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줘야하는지 아니면 과태료같은 불이익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무는 면제되나 보증료100%을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금액의 10%(최대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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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들어줘야 하니 잘확인해보시고 안들어 있으면 들기바랍니다
임대인이 75%,임차인이 25%부담으로 들게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