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퇴실시 집 상태를 수리를 과도하게 요구해요
1.5룸에 4년 살았습니다 이제 곧 이사인데 계약서에 저 문구를 넣었다는 이유로 도배 장판은 물론 싱크대 수도꼭지, 화장실 문 등 아주 작은 사소한거 하나까지 내가 들아오기 전 깨끗했던 원상태로 다 돌려놓고 나가라합니다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이며 현재 전체 특수리된 상태로 임대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부엌가구일체 상하수도, 유리창문,방충망,도배,장판,전열기구,보일러,화장실시설물 등)을 임차인이 관리소홀,과실, 고의로 고장내지 파손 시켰을 경우 임차인이 자비로 원상 복구하여 놓는다.(단 동일제품으로,단종시에는 임대인과 협의한다)”싱크대 수도꼭지는 노후가 되서 약간의 부식된 부분이 있고장판은 매트를 깔고 살았더니 그 부분만큼 변색이 있으며벽지는 양먄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었던 부분에 살짝 흠집이 있는 정도 입니다생활마모나 노후 작은 흠집까지 제가 다 돌려놓고 가냐하나요?보증금에서 해당비용 제외하고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오기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가지 않으면 돈을 못 준다는 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