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일부만 납부) 했을 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했었고, 퇴사 후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니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 1/12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납입을 해왔던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납부돼야 하는데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50만원만 납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정시부담금 납부일 기준으로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매년 정해진 납입일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일부만 납입한 경우 미납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예시처럼 실제 납입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입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연 18%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되며, 근로자는 회사에 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및 미납분 정산을 원하신다면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통해 납입 내역을 확인한 뒤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불응 시 고용노동부 진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적립일 기준 부족액 50만원에 대하여 (매년 기준이 각각 다르겠지요)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이율 10%, 14일 이후부터 지급할 때까지는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납입예정일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
퇴직 후 14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미지급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