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일부만 납부) 했을 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했었고, 퇴사 후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니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 1/12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납입을 해왔던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납부돼야 하는데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50만원만 납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정시부담금 납부일 기준으로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했었고, 퇴사 후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니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 1/12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납입을 해왔던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납부돼야 하는데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50만원만 납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정시부담금 납부일 기준으로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