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쇼(No Show)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최근 기사에 노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노쇼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또 전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미 가게에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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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쇼는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예약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영업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예약 후 불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었거나 사전에 취소 연락을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쇼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고 당초 예정했던 일정이 취소되어 노쇼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쇼를 형사처벌대상으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