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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물범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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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차가 수리비가 너무 나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거리에서 상대편차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와 저희차 왼쪽 차체가 부딪혀 많이 찌그러 졌어요.

상대편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상태고 저희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 가격 한도가 899만원인데 저희차 수리비 견적이 1400만원이 나왔어요. 폭스바겐 외제차라 수리비견적이 많이 나온거 같아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로 1020만원 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우리 보험사쪽에서는 폐차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말한다는데 사고만 아니였으면 그냥 탈수있는 차를 차량한도가격 899만원만 받고 폐차시켜야 할까요? 1400만원 다 수리비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에서 2천 만원까지는 대물 보상이 되니 한도는 문제가 아니나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라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중고차 시세로 보상하고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시에는 10일간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로 1020만원 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차량한도가격 899만원만 받고 폐차시켜야 할까요? 1400만원 다 수리비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일단, 해당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님은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원칙은 물건이 파손되어 수리가 안될 경우 해당 물건의 중고시세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중고시세가 1020만원인것입니다. (899만원은 자차 금액으로 대물시세와 다른 개념입니다)

      해당 중고시세는 서울 중고차협회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로 해당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평가가 된다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 것이기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말한 수리비 정도로 수리를 하시거나 전손(폐차)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어 위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물의 경우 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1400만원의 수리비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본인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