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필수인가요?
형법 제 271조(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애인 사이도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없더라도 요부조자를 유기할 고의가 있으면 유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래 판례에서 만약 갑이 중상을 입은 을녀를 발견하고도 방치했다면 유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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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인사이인 경우에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관계는 아니겠으나, 널리 보아 관습 또는 조리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관계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