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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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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 공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SH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 면적은
  2. 85제곱이하인데 아파트 가격을 알수없습니다.

이경우 월세 세액공제가가능한지

  1. 지난 5년까지 소급해서 가능하다는데 2026년 1월 21일 기준으로 5년이면 구체적으로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가능한건지
  2. 5년중 25년도가 포함되는지
  3. 지난 5년도것도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4억 이하(2023년까지는 3억 이하) 주택만이 공제대상이며,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2020년~2025년의 귀속 근로소득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아파트 기준시가를 알 필요는 없고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25년도는 이번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