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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답이?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 공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월세 세액공제가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4억 이하(2023년까지는 3억 이하) 주택만이 공제대상이며,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2020년~2025년의 귀속 근로소득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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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아파트 기준시가를 알 필요는 없고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25년도는 이번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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