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상대방은 위약금 몰취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집행은 어렵지만,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소득이나 재산 발생 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불가하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지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나머지 5%를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어떤 재산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