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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 못할시 질문 있어요.

입주를 못하게 되엇네요

대출도 안되고...안하는게.아니라 못하게되었는데 버증금5프로 들어가있습니다. 남은.5프러를 줘야하는데 월세보증금외엔 재산도없고 차도없고...대출도 안되고 상대쪽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저에게 가져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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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상대방은 위약금 몰취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집행은 어렵지만,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소득이나 재산 발생 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진행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질문자님의 신용거래를 막거나 통장압류, 월급압류 등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압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불가하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지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나머지 5%를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어떤 재산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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