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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입주해서 9월달은 아빠 통장에서 넣고 10월달부터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연간월세액 적을 때 9월 한달치 빼고 10,11,12만 합쳐서 적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월이 3개월이라면 해당 월의 월세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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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세무사
가빛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아버님 계좌에서 지출된 9월분은 본인의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서 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10, 11, 12월분(3개월치)만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월세공제액 계산시에는 단순히 월세 입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계약금액, 전체계약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월세공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