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바껴서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청 용역회사인데 회사가 계약이 끝나 다른 회사로 바껴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른회사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을IRP로 받아야 한다는데 혹시 이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개인계좌로 납입을 받았다면 은행보다는 증권사로 이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적금보다는 ETF를 투자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ETF에도 파킹통장형이자 원금이 보장되는 CD에 투자하는 ETF나 국채나 회사채등 여러 ETF가 존재하고 이외에도 주식형 국내외등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어서 증권사의 IRP로 이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은행에서도 ETF가 투자되지만 모든 ETF를 현재는 상장되어서 거래를 할수가 없고 신탁형이므로 은행과 증권사 양쪽 모두 보수 수수료가 나간다는 점과 실시간으로 체결이 되지 않고 며칠간 텀을 두고 결제가 되므로 단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행 IRP면 증권사 IRP이전신청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며 이후 50%정도는 원금보존형 상품인 만기5년이하의 국채상품 위주로 나머지는 주식형 상품중에서 특정 섹터보다는 좀더 안전하고 연평균 수익률이 10%이상 기대가 되는 나스닥 100이나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섹터 ETF에 투자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운용하신다면 보통은 노후대비용으로 생각하십니다.

    이에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이 1순위라 생각되는데요.

    보통은 크게 리스크가 없는 ETF 위주로 투자를 하곤 합니다.

    예를들어 배당ETF, 지수추종ETF 등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적립하면서 모으다 보면 상승폭도 준수해서 노후대비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개인형 IRP 계좌로 먼저 입금되어야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IRP 계좌를 전액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고, 퇴직소득세만 공제되므로 불이익은 없어요. 당장은 쓰지 않을 경우 계좌를 유지하며 고금리 예금, 채권, TDF 같은 장기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