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서와 일반진단서 둘다 받을수 있나요?
직장에 병가를 공상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일반진단서를 제출하고, 폭행에 의한 형사계에는 상해진단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직장 규정상 공상은 급여가 나오는데 상해는 급여가 안나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급여 받고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양쪽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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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단서는 질병이나 부상 등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상해 진단서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정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진단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형사 사건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상 처리 시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때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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