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과세가 시행되기전에 준비해야되는 것들쫌 알려주세요

코인 과세가 시행되기전에 준비해야되는 것들쫌 알려주세요

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금액이 쫌 있다보니 걱정됩니다. 간단한 팁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27.01.01 이후 판매나 대여하여 얻은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6.12.3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가격 vs 매매금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일 경우, 상황에 맞게 취득가격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