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늦게 가입 시 단순경비율 적용 문의
사업자 설립연도 2023년 11월인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2025년 7월에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매출이 첫년도 매출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함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되었습니다
2024년 매출은 6천만원 이하로 차년도인 2025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업)
다만,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2025년도 중순에 한 관계로 2025년도 매출이 단순경비율로 적용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5년도 매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가입하지 않은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연간 소득) 전체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6천만원 미만+당해연도 3억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