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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왈라비182

엄격한왈라비182

칼로 찔러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는 가정 하에 무조건 살인미수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구요..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칼로 찔러 상대를 상해를 입혔다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발적인지 실수인지 쌍방과실인지 자세한건 전혀 모르구요ㅠㅠ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지라 좀.. 그래서..

여쭤봅니다

몇십년도 더 된 일이라곤 하던데

상대를 칼로 찌르면 무조건 살인미수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칼로 찌른다고 무조건 살인미수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어떤 의사로 어디를 찔렀는지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상해의 고의만 있었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부위가 찔렸고 이를 의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살인미수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경우 보통은 살인의 고의로 했다고 인정되어 살인미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서 칼을 들어서 찌르게 되었는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어서 찌른 것인지 찌른 부위는 어디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반드시 살인 미수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살인 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