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절차 및 소송소요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절차와 1심까지의 소송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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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사유가 무엇인지, 감정 등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후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이송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식 재판의 경우는 사건에 따라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갈리고, 증거신청이 계속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원고와 피고가 상호 주장 입증을 한 후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간단한 사건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 속도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