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5월에 내야할 세금질문드립니다

2021. 01. 07. 01:56

어업을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9천만원정도 되고 지출이 1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종 공제를 기본으로 하거나 없다고 보고 5월에 내야 할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수입을 8천만원으로 했을때 대략의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업쪽의 가게에서는 대부분 면세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주고 끊는다면 10프로를 내야 끊어준다고 합니다, 간이영수증만이라도 받아도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어업소득은 3천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매출이 9천이고 지출이 1천이고 비과세를 적용하면 5천만원이 소득금액이 될 것 입니다.

여기에 기본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850만원이 되어 세율적용을 하면 산출세액은 약 642만원이 발생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좋으며, 3만원 이상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적격증빙 인정받지만 농어민 과의 직접 거래는 예외로 영수증을 받아도 될 것 입니다.

2021. 01. 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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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물론 필요경비가 1천밖에 되지 않는다면 추계신고를 하려 단준경비율을 적용받는게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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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계산은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이죠.

      업종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추계로 세금계산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 못받으신 것이 대하여는

      명백하게 지출한 것을 금융증빙 등으로 소명하실 수있다면 필요경비 반영가능합니다.

      단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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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을 8천 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5,378,000원 입니다. 물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줄어듭니다.

        2. 간이영수증을 받을 경우에도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상대방이 10%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질문자님께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10%를 추가납부하여 계산서를 받는 것보다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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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어민의 어로·양어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때"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양어 및 그 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에 해당한다면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어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에 해당한다면 농가부업소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분류코드 03211 (세세분류), 분류명 해면 양식 어업
          2. 분류코드 03212 (세세분류), 분류명 내수면 양식 어업
          3. 분류코드 03213 (세세분류), 분류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2021. 01. 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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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나, 온전히 8천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했을때 세금은 1,30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계산된 수치이고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더 낮아집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건당 3만원 이상은 비용처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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