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보류해체 휴학일 착각으로 인한 고발

금일 예비군 동대에서 카톡으로 휴학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고발된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휴학이 첫휴학인지라 휴학일이 개강일로부터 14일 이후인줄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고발조치된다고 카톡이 오니 당황스럽고 걱정이됩니다. 카톡 오자마자 바로 보류해제 신청하고 동대에 전화해서 확인후 조치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발을 피할수 없는건가요?

이로 인해 나중에 취업이나 편입에 지장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실제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동대에 다시 전화하여 즉시 보류해제 신청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해당 자료와 함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경위서를 제출하시면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취업 등에 지장이 되는 수준의 과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알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