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보류해제 휴학일 착각으로 인한 고발

제가 대학생활이후 첫 휴학을 하게 되어서 보류해제 신청을 해야했습니다. 근데 휴학일로 부터 14일 안에 보류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해서 저는 개강일로부터 14일 안으로 해야하는 줄 알고있었는데 금일 동대에서 카톡으로 14일 경과됐으니 고발될것이다 라고 말하더군요...카톡보고 부랴부랴 보류해제 신청하고 예비군동대에 전화해봤더니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착오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류해제 등 신청과 별개로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