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 보류해제 휴학일 착각으로 인한 고발
제가 대학생활이후 첫 휴학을 하게 되어서 보류해제 신청을 해야했습니다. 근데 휴학일로 부터 14일 안에 보류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해서 저는 개강일로부터 14일 안으로 해야하는 줄 알고있었는데 금일 동대에서 카톡으로 14일 경과됐으니 고발될것이다 라고 말하더군요...카톡보고 부랴부랴 보류해제 신청하고 예비군동대에 전화해봤더니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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