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법과 기타 법률에 대해 법률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2026학년도에 휴학을 신청하여 휴학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4월말에 제가 속한 예비군중대 중대장님께서 휴학생여부가 확인됨과 동시에 보류해소 신청대상임에도 이를 미완료한 상태임을 연락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난 뒤 저는 늦게나마 학생예비군 보류해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 다시 중대장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3월달에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건 중대장님이 말씀하시길 심사에 올리는데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휴학생이 보류해소신청 대상자임을 몰랐던 것과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은 작년에 제 대학교 지인이 한 것을 알고 이번 년도에 일자를 선택해서 가고싶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신청하였고 결코 일반 예비군으로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문 사항입니다. 차례대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위의 상황만 봤을 때 저에게 내려질 거라고 예상되는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2. 만약에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취업 등 행정적인 절차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3. 진심으로 빈성하는 태도와 앞으로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자세를 표현하였을 때 선처받을 수 있나요?
질문4.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해쟜을 시 대학이 퇴학처분을 내리는 케이스는 있었을까요?
위와 같이 질문사항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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