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보류해소 지연 고발 질문

현재 초과 학기 재학 중인 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는 따로 예비군 연대가 없고, 보류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동대장 권한으로 4월 10일 보류 해소 처분이 된 후,

오늘 예비군 동대에서 보류해소 지연으로 4월 13일 심의 후 4월 16일 결과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동대에서 "보류 해소에 대한 안내"는 받았지만 "면직, 퇴직, 제적, 휴학, 졸업" 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어서 당연히 "학생 신분이 아닌" 사람만 "보류 해소 대상자"로 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 신분이므로 학비군 대상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고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부지는 형사처벌에 있어서 항변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실제 고발조치하면 그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위반 행위 자체가 명확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