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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허스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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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친구와 함께 동거할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다요?

친구가 다가구주택에서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총 5층 건물로, 지하1층/1층은 사무실, 2층은 친구 전세, 3층은 집주인 직계가족, 4층은 집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각 층에 집 1개)

이때, 제가 친구 집에 같이 거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가 '세대원'으로 처리가 되어 추후,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1순위 청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입신고를 해도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의 집에 주소이전 을 하면 단독세대주 구성은 안됩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되는 것이고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세나 월세, 무상임대 등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