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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분명한메밀소바
채택률 높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급합니다.
시설 양도 계약상 시설 명의 변경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변경이 되지 않으면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측에 문제가 있어서 견적 금액과 함께 처리를 요청을 했는데
본인은 권리금도 많이 깎아주고 렌탈 위약금도 다 부담을 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양수인이 처리를 해라 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진행 중 양도인이 구두로 렌탈 품목 하나는 위약금이 너무 쎄니
잔여 기간 7개월 중 3개월치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명의변경해달라는 요청으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끝까지 금액 지불에 대해 면피하고 버틴다고 한다면
양수인 측에서는 명의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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