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급합니다.

시설 양도 계약상 시설 명의 변경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변경이 되지 않으면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측에 문제가 있어서 견적 금액과 함께 처리를 요청을 했는데

본인은 권리금도 많이 깎아주고 렌탈 위약금도 다 부담을 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양수인이 처리를 해라 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진행 중 양도인이 구두로 렌탈 품목 하나는 위약금이 너무 쎄니

잔여 기간 7개월 중 3개월치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명의변경해달라는 요청으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끝까지 금액 지불에 대해 면피하고 버틴다고 한다면

양수인 측에서는 명의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양도인으로 인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인의 특약 위반이 원인이므로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당장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특약사항 위반과 법적 책임

    권리금 할인이나 다른 위약금 부담은 개인적 사유일 뿐 특약사항에 명시된 시설 문제 처리 의무를 회피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 합의 역시 유효한 계약이므로 양도인은 약속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명의변경 미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

    양도인의 의무 미이행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렌탈 요금은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계속 청구됩니다. 양수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인이 앙심을 품고 일방적으로 렌탈 계약을 해지하여 기기 사용이 막힐 현실적인 위험은 존재합니다.

    3. 민사상 청구와 소송의 실익 고려

    비용 지불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양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하시는 시설 처리 비용이나 3개월치 위약금이 소액일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우선 특약 위반 사실과 구두 합의 내용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양도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계약 불이행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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