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입니다. 상가 계약 잔금 전 취소 시 복비 지급 문의
임차인인데 분할 상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계약 후에 전기 분리하는 부분이나 수도 고메다를 다는 등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취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금 200만 넣은 상태로 계약금 포기하고 복비 포기하면 계약 취소 될까요?
특약사항에 없는 상대방 복비마저 제가 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취소시 복비 수수료율 조정..어려울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몰수와 중개 수수료 부담이 문제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특약에 기재한 바 없는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협의해 보셔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